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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간단히 보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실행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행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금융컨설팅 업체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한 절차로 외화를 환전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금융 절차로 오인하고 안내에 따라 금원을 환전한 뒤 지정된 담당자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좌가 거래정지 되면서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해당 과정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및 수거책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정상적인 금융 절차인 것처럼 속여 자금 전달이나 환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연루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본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 없이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원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 범행 인식 여부

▲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

▲ 행위 경위 및 반복성

▲ 사후 대응(신고 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금원 전달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은 점

→ 단순히 안내에 따라 행동했을 뿐 범죄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해당 행위가 단기간 내 이루어진 1회성 행위에 불과한 점

→ 조직적으로 반복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단발성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상대방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아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한 점

→ 범죄라는 인식 없이 금융 절차의 일부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4) 과거 보이스피싱 등 유사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없는 점

→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통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계좌 거래정지 이후 즉시 보이스피싱 여부를 의심하고 항의 및 신고를 한 점

→ 범죄 인지 후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통해 범행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6)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전반적인 범행 경향이 없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7) 실명 계좌를 그대로 사용한 점 등 범죄 은폐 의도가 없었던 점

→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가담자와 달리 신원을 숨기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대출을 미끼로 한 수법과 같이 피해자가 범행에 이용되는 구조에서는 행위 경위를 면밀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사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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