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간단히 보기]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로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다만 해당 연락이 폭행 사건 합의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과 불안감·공포심 유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관계로, 근무 중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상호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양측 모두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툼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고, 향후 관계 정리 및 합의금 조율 등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연락의 내용 역시 사과 및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정리하자는 취지였으며, 감정적인 비난이나 위협적인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단순히 연락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본 사안에서는 합의를 위한 연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연락의 경위와 목적,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서울중앙지검 검사 역임)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연락 횟수를 문제 삼기보다, 연락의 목적과 내용, 전체 경위를 중심으로 스토킹 성립 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연락 목적이 합의였다는 점 입증
- 폭행 사건에 대한 사과 및 합의를 요청하기 위한 연락이었던 점
- 문자 내용 역시 합의 요청 및 사과 취지에 해당하는 점
→ 스토킹 목적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의한 연락임을 강조
② 불안감·공포심 유발 여부 반박
-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해를 가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 객관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내용이 아닌 점
→ 스토킹 구성요건 해당 여부 자체를 부정
③ 지속성·반복성 부족 정리
- 연락이 일정 기간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
-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 중단된 점
→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강조
④ 피해자 태도 및 사후 정황 반영
- 연락 중단 이후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시도한 점
- 피해자가 의뢰인 측과 합의 관련 소통을 이어가고 있었던 점
→ 실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부각
⑤ 판례 및 법리 기준 적용
- 스토킹 여부는 관계, 경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기준 반영
→ 단순 연락만으로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 설득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연락이 합의를 위한 것이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연락의 목적과 내용, 관계 및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합의를 위한 연락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스토킹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판단 기준에 맞춰 대응하여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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